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박찬대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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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 처리ㆍ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그의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 과정에서 조성되는 공업용지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 처리ㆍ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그의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 과정에서 조성되는 공업용지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