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4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상욱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인근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의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가기밀 유출 및 보안상 위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국 역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의 토지 매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군사시설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실 등 군사시설이 아닌 국가 중요시설 주변 지역이 해석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또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토지거래 허가(제11조)를 받은 경우, 국방ㆍ안보 목적의 허가(제9조)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따른 실질적인 안보 위해성 검증이 누락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 국방ㆍ안보 목적상 보호가 필요한 구역과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가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 중요시설 보호와 국가안보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인근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의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가기밀 유출 및 보안상 위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국 역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의 토지 매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군사시설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실 등 군사시설이 아닌 국가 중요시설 주변 지역이 해석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또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토지거래 허가(제11조)를 받은 경우, 국방ㆍ안보 목적의 허가(제9조)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따른 실질적인 안보 위해성 검증이 누락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 국방ㆍ안보 목적상 보호가 필요한 구역과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가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 중요시설 보호와 국가안보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