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0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위성곤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도 보수 지급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본인의 잘못으로 탄핵소추 의결에 이르러 일을 하지 않게 되어도 탄핵 절차가 종료될때까지 다달이 보수를 지급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통령의 내란의 죄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약 2천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탄핵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해당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고(안 제47조의2 신설), 법 시행 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현행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도 보수 지급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본인의 잘못으로 탄핵소추 의결에 이르러 일을 하지 않게 되어도 탄핵 절차가 종료될때까지 다달이 보수를 지급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통령의 내란의 죄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약 2천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탄핵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해당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고(안 제47조의2 신설), 법 시행 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