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1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도 보수 지급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본인의 잘못으로 탄핵소추 의결에 이르러 일을 하지 않게 되어도 탄핵 절차가 종료될때까지 다달이 보수를 지급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통령의 내란의 죄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약 2천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탄핵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해당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고(안 제47조의2 신설), 법 시행 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현행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도 보수 지급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본인의 잘못으로 탄핵소추 의결에 이르러 일을 하지 않게 되어도 탄핵 절차가 종료될때까지 다달이 보수를 지급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통령의 내란의 죄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약 2천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탄핵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해당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고(안 제47조의2 신설), 법 시행 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