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2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병진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이원택신영대민형배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농업직불제도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ㆍ경관보전직불제도 등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고,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ㆍ접수ㆍ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중립직불제와 경종농업과 축산업 간 자원순환을 위한 경축순환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 등을 추가하고,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36조).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농업직불제도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ㆍ경관보전직불제도 등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고,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ㆍ접수ㆍ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중립직불제와 경종농업과 축산업 간 자원순환을 위한 경축순환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 등을 추가하고,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3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