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임광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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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주식 매각 및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 통지에 불복하여, 2년여의 쟁송절차 진행 중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다 최종 판결 이후 사퇴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해 행정적ㆍ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함은 물론 공직자의 청렴성 및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하락하여 이를 법률로써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개대상자등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절차를 거치는 경우,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백지신탁한 주식 혹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
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주식 매각 및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 통지에 불복하여, 2년여의 쟁송절차 진행 중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다 최종 판결 이후 사퇴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해 행정적ㆍ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함은 물론 공직자의 청렴성 및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하락하여 이를 법률로써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개대상자등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절차를 거치는 경우,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백지신탁한 주식 혹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