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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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주식 매각 및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 통지에 불복하여, 2년여의 쟁송절차 진행 중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다 최종 판결 이후 사퇴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해 행정적ㆍ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함은 물론 공직자의 청렴성 및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하락하여 이를 법률로써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개대상자등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절차를 거치는 경우,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백지신탁한 주식 혹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

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주식 매각 및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 통지에 불복하여, 2년여의 쟁송절차 진행 중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다 최종 판결 이후 사퇴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해 행정적ㆍ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함은 물론 공직자의 청렴성 및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하락하여 이를 법률로써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개대상자등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절차를 거치는 경우,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백지신탁한 주식 혹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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