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전재수
공동발의자
10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추미애위성곤강유정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민형배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아동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체육시설 등 교육비의 경우 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통계청 조사 결과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취지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을 예능학원을 포함한 학원과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아동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체육시설 등 교육비의 경우 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통계청 조사 결과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취지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을 예능학원을 포함한 학원과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