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6.1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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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의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처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이 적용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의 정상적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