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0명신영대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보험사가 대남전단살포 등 북한 도발행위에 따른 상해 등 인명 피해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로 차량 앞유리 파손 등 시민 피해가 속출합니다. 억울한 손해인데 현행법은 차량 피해보상만 가능합니다. 상해 등 인명피해는 전쟁 면책 적용으로 보상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통합방위법」상 침투ㆍ도발 등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전쟁면책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재산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안 제660조)
보험사가 대남전단살포 등 북한 도발행위에 따른 상해 등 인명 피해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로 차량 앞유리 파손 등 시민 피해가 속출합니다. 억울한 손해인데 현행법은 차량 피해보상만 가능합니다. 상해 등 인명피해는 전쟁 면책 적용으로 보상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통합방위법」상 침투ㆍ도발 등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전쟁면책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재산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안 제66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