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위성락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건전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ㆍ분석 및 부채 관리에 관한 의견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 공급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두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건전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ㆍ분석 및 부채 관리에 관한 의견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 공급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두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