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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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