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3.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상욱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으며, 감염병 극복 및 방역에 일조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하는 등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크게 높아짐.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품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이에 기여하는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관련 업체와 국민에게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의료기기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기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안전 사용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으며, 감염병 극복 및 방역에 일조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하는 등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크게 높아짐.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품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이에 기여하는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관련 업체와 국민에게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의료기기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기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안전 사용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