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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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2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계엄법」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해당 계엄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건의로 선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실질적 국정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강압으로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그에 의해 계엄을 선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이 경우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계엄선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계엄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삭제하여 계엄선포의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삭제).

현행 「계엄법」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해당 계엄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건의로 선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실질적 국정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강압으로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그에 의해 계엄을 선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이 경우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계엄선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계엄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삭제하여 계엄선포의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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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