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8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강훈식
공동발의자
9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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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방의회는 행정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국회에 비해 미약하여 출석대상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 제출 거부에 대한 규제조항이 현행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같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의 제출 거부사유와 관련하여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함(안 제49조 및 제49조의2).
지방의회는 행정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국회에 비해 미약하여 출석대상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 제출 거부에 대한 규제조항이 현행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같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의 제출 거부사유와 관련하여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함(안 제49조 및 제4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