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은 세대 간의 부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세의 배우자공제를 확대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동거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4항 신설).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은 세대 간의 부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세의 배우자공제를 확대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동거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