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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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2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이하 ‘부모급여’)을 지급하며, 이는 현금 또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물가 변동률 반영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 금액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급여의 지급 금액은 고정되어 있어, 보호자가 수급하는 부모급여 현금 차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 변동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현행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이하 ‘부모급여’)을 지급하며, 이는 현금 또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물가 변동률 반영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 금액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급여의 지급 금액은 고정되어 있어, 보호자가 수급하는 부모급여 현금 차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 변동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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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