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3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정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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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폭염,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기후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감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립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기후위험 평가와 국가 탄소예산 산출, 적응정책 자문 등을 담당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사용처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기후적응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균형잡힌 기후위기 대응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사용목적에 ‘적응 인프라 구축ㆍ기술개발ㆍ역량강화’를 명시함으로써 기후과학 기반의 정책 결정과 균형잡힌 재원 투입을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70조)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폭염,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기후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감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립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기후위험 평가와 국가 탄소예산 산출, 적응정책 자문 등을 담당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사용처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기후적응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균형잡힌 기후위기 대응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사용목적에 ‘적응 인프라 구축ㆍ기술개발ㆍ역량강화’를 명시함으로써 기후과학 기반의 정책 결정과 균형잡힌 재원 투입을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7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