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권성동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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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유공자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유공자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