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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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4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6.01.29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 유족 외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또한, 의료지원의 기준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통일성을 갖추고자 함(안 제17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 유족 외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또한, 의료지원의 기준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통일성을 갖추고자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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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