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원택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병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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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와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과정이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통구조의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화와 전문화를 기반으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해외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 조직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국내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소득 안정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와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과정이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통구조의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화와 전문화를 기반으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해외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 조직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국내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소득 안정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