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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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9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초·중·고 및 대학에서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인 학생예술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예술인이 법률상의 정의에는 포함되지만 이 법은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등 성인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예술인이 수업·입시·사교육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구제절차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학생예술인도 예술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등 학생예술인을 위한 권리보장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가. 예술인의 범위에 초·중·고 및 대학에서 예술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교로 진학하기 위하여 학원 등으로부터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을 포함함(안 제2조제2호). 나. 예술교육기관의 범위에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원·교습소를 포함하고, 예술교육기관도 시정명령 및 불이익조치 금지 명령의 대상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 제34조 및 제38조). 다. 학생예술인에게 교육·훈련 등을 시키는 사람을 예술교육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라. 불공정행위의 금지 대상자로 예술교육자를 포함하고, 불공정행위의 대상으로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3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위원회에 학생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초·중·고 및 대학에서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인 학생예술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예술인이 법률상의 정의에는 포함되지만 이 법은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등 성인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예술인이 수업·입시·사교육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구제절차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학생예술인도 예술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등 학생예술인을 위한 권리보장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가. 예술인의 범위에 초·중·고 및 대학에서 예술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교로 진학하기 위하여 학원 등으로부터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을 포함함(안 제2조제2호). 나. 예술교육기관의 범위에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원·교습소를 포함하고, 예술교육기관도 시정명령 및 불이익조치 금지 명령의 대상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 제34조 및 제38조). 다. 학생예술인에게 교육·훈련 등을 시키는 사람을 예술교육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라. 불공정행위의 금지 대상자로 예술교육자를 포함하고, 불공정행위의 대상으로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3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위원회에 학생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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