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9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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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특히 항생제 사용관리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병원마다 수행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ㆍ경고 기능 등 항생제 사용관리의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리ㆍ평가 및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