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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좌우하거나 호선 절차를 지연ㆍ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간사 선임이 장기간 지체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수당 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안을 의사일정에 올렸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특정 의원의 간사 선임을 고의로 배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조율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대표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각 교섭단체의 자율적 권한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함. 따라서 간사 선임을 위원장이나 다수당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