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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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예술지원사업의 차별ㆍ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작품을 일방적으로 교체하거나 불명확한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등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금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41조).
현행법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예술지원사업의 차별ㆍ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작품을 일방적으로 교체하거나 불명확한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등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금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4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