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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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5.12.3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 국가철도공단 및 도시철도공사가 취득하는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으로 곧 종료될 예정인데, 현재 철도망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방과 서울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및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63조).

현행법은 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 국가철도공단 및 도시철도공사가 취득하는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으로 곧 종료될 예정인데, 현재 철도망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방과 서울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및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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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