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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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6.05.0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요내용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 미확인으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계속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재판이 길어지고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 통계와 연구에서도 형사 장기미제 사건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난 바 있음. 한편, 이를 악용하여 집행유예 중인 형사 피고인이 가중 처벌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재판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사법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의 제2항 및 제3항 신설), 피고인이 방어권을 모두 행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23조의 제4항 신설 등),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 미확인으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계속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재판이 길어지고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 통계와 연구에서도 형사 장기미제 사건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난 바 있음. 한편, 이를 악용하여 집행유예 중인 형사 피고인이 가중 처벌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재판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사법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의 제2항 및 제3항 신설), 피고인이 방어권을 모두 행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23조의 제4항 신설 등),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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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