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정을호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가 광역, 전국 단위까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가 광역, 전국 단위까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