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6.03.0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아동수당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16세∼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 대상이 8세까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도 13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급 대상과 수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양육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별도의 추가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10조). 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안 제4조제1항). 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아동수당의 적정성을 검토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1항 단서 신설). 라.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6항 신설).

제안이유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아동수당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16세∼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 대상이 8세까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도 13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급 대상과 수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양육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별도의 추가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10조). 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안 제4조제1항). 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아동수당의 적정성을 검토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1항 단서 신설). 라.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6항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