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첩부된 선거벽보는 약 117만 장이고 배부된 선거운동 현수막은 6만6000장에 달하며, 1천톤 이상의 廢현수막 쓰레기가 발생했음에도 재활용률은 24.5%에 그쳤음. 선거벽보는 통상 진하게 인쇄돼 잉크가 잘 빠지지 않고 코팅 처리되어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대부분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음. 현수막의 경우 폴리에스터,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되어 매립 시 잘 썩지 않아 화학염료 유출로 토양이 오염될 수 있고, 소각을 하더라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해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에, 선거벽보 및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등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벽보를 디지털 화면에 송출하는 방식의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및 제67조의2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첩부된 선거벽보는 약 117만 장이고 배부된 선거운동 현수막은 6만6000장에 달하며, 1천톤 이상의 廢현수막 쓰레기가 발생했음에도 재활용률은 24.5%에 그쳤음. 선거벽보는 통상 진하게 인쇄돼 잉크가 잘 빠지지 않고 코팅 처리되어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대부분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음. 현수막의 경우 폴리에스터,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되어 매립 시 잘 썩지 않아 화학염료 유출로 토양이 오염될 수 있고, 소각을 하더라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해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에, 선거벽보 및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등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벽보를 디지털 화면에 송출하는 방식의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및 제6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