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3.2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본래 취지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55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씩 8년에 걸쳐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연금급여액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본래 취지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55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씩 8년에 걸쳐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연금급여액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