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장의 부재 또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입법부의 의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정회하지 않는데,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 의장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실상의 사고 상태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그러나 의장의 직무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직무대리 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저해되는 상황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대리 규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5조제1호의2 신설).
현행법에서는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장의 부재 또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입법부의 의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정회하지 않는데,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 의장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실상의 사고 상태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그러나 의장의 직무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직무대리 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저해되는 상황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대리 규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5조제1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