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0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민형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조성ㆍ지출 현황을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시 내용에서 국민연금사업의 관리ㆍ운영비와 증권 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기금 운용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적인 상황임.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에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 후단 신설).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조성ㆍ지출 현황을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시 내용에서 국민연금사업의 관리ㆍ운영비와 증권 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기금 운용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적인 상황임.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에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