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9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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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한시법으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적용대상이 되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건수는 신청을 받은 2023년 6월 이래 매달 2,000여건이 신규로 지속적으로 신청되고 있으며, 2025년 5월에도 신청건수가 1,700건에 달함.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누적피해자 48,751건). 또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보증금은 대체로 3억원 이하가 다수이나 5억원을 초과하는 건수도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의 약 30%가 발생하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보증금 평균은 6억원에 달하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으로 전세보증금액을 5억원 이하일 것으로 정하고 있어 5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체결일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피해자신청요건을 현행 5억에서 6억으로 1억 상향하여 피해자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법률 제20956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개정).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적용대상이 되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건수는 신청을 받은 2023년 6월 이래 매달 2,000여건이 신규로 지속적으로 신청되고 있으며, 2025년 5월에도 신청건수가 1,700건에 달함.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누적피해자 48,751건). 또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보증금은 대체로 3억원 이하가 다수이나 5억원을 초과하는 건수도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의 약 30%가 발생하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보증금 평균은 6억원에 달하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으로 전세보증금액을 5억원 이하일 것으로 정하고 있어 5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체결일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피해자신청요건을 현행 5억에서 6억으로 1억 상향하여 피해자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법률 제20956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