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수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위성곤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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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조 5,323억원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업은 이에 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없이 추진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간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나,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활동지원인력과 활동지원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활동지원위원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