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이원택
공동발의자
9명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위성곤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헌법상 수급조절 행위가 정당한 국가 조정 권한의 행사임에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고, 축산업계와 행정 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농수축산업보호 의무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존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10 신설).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헌법상 수급조절 행위가 정당한 국가 조정 권한의 행사임에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고, 축산업계와 행정 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농수축산업보호 의무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존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10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