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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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특정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살인, 강간, 추행, 부패범죄 등 특정범죄의 형사절차에서 범죄의 신고, 단서, 진술, 증언 등을 제공하는 신고자의 협조는 매우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범죄신고자에게 이러한 보호제도를 안내할 의무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신고자가 보호제도를 알 수 없어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안내방안 마련을 의무화하여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