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7.10
- 처리 결과
- 철회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 소득의 지역 내 재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재함. 이에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