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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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장, 소장 및 준장의 장성급 장교는 계급정년을 적용받고 있으며, 장성급 장교가 계급정년에 도달하였거나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됨. 그러나 중장 이상의 장교는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수행함에도 계급정년으로 인하여 숙련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사실상 전역으로 이어지는 등 보직 여부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를 일정한 경우 2년의 임기로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임기제 진급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재보직 및 전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기제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장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는 무보직 상태만을 이유로 전역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임기제 진급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단임으로 운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