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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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를 확대하고 공공구매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제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제품을 포함한 ‘창업ㆍ혁신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로 개편하여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8조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