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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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최근 어업포기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어촌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대행용역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영세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