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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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확보와 관련하여 그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및 처우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최근 군의료 인력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군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과 군 전투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군 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군인등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