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조국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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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그 설립단체로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그 설립단체로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