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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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및 문화시설에는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및 문화시설에는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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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