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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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원안보전담기관은 단순히 정보 관리 업무 뿐만 아니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자원안보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비롯한 자원수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원안보전담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법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원안보전담기관은 단순히 정보 관리 업무 뿐만 아니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자원안보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비롯한 자원수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원안보전담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