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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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 근로자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건강장해가 우려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은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이에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 근로자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건강장해가 우려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은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이에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