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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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1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3.3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서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임. 칠레와 FTA를 체결한 2004년 처음으로 피해보전직접직불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일몰기한을 몇 차례 연장하여 현재는 중국과 FTA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음.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교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순수입국으로 다수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거의 모든 농축산물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생산이나 소득에 미치는 효과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앞으로 한-메르코수르(MERCOSUR) FTA 등 대형 FTA 체결 가능성, 기존 FTA에 따른 관세 철폐가 연속적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를 지원하는 시책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서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임. 칠레와 FTA를 체결한 2004년 처음으로 피해보전직접직불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일몰기한을 몇 차례 연장하여 현재는 중국과 FTA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음.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교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순수입국으로 다수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거의 모든 농축산물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생산이나 소득에 미치는 효과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앞으로 한-메르코수르(MERCOSUR) FTA 등 대형 FTA 체결 가능성, 기존 FTA에 따른 관세 철폐가 연속적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를 지원하는 시책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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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