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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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兩岸) 중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오염물 배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변구역의 범위는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그 하천ㆍ호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변구역의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에 비교적 영향이 적고 보호가치가 낮은 구역에서도 오염물 배출 시설의 설치가 일괄적으로 규제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등 영업활동을 하려는 주민에게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변구역 중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그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바깥?에 있는 지역에서 환경부장관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권역에 대해서는 오염물 배출 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현행법은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兩岸) 중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오염물 배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변구역의 범위는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그 하천ㆍ호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변구역의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에 비교적 영향이 적고 보호가치가 낮은 구역에서도 오염물 배출 시설의 설치가 일괄적으로 규제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등 영업활동을 하려는 주민에게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변구역 중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그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바깥?에 있는 지역에서 환경부장관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권역에 대해서는 오염물 배출 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