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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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8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민사소송법」은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면서 외국에 송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 현지 기관에 대한 촉탁 절차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원 및 당사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상 외국으로의 송달 촉탁은 재판장이 속한 법원의 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 의뢰를 하며, 외교부장관이 주재국 대사ㆍ영사 또는 공사에게 송부하거나 외교경로를 통해 해당국 관계기관에 촉탁한 후 이를 받은 기관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송달의 소요기간은 법원행정처에서 우리 외교부, 해당국가 주재 영사를 통하는 영사송달방식이 2∼3개월, 법원행정처에서 해당 국가의 법원행정처와 같은 중앙당국을 통하는 간접송달방식이 3∼4개월, 법원행정처에서 우리 외교부를 거쳐 해당 국가 외교부처를 통하는 간접송달방식이 6개월∼1년 정도이고,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에 해당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대사 등에게 송부하는 단계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문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대사 등은 이를 출력하여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 및 법원과 소송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민사소송법」은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면서 외국에 송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 현지 기관에 대한 촉탁 절차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원 및 당사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상 외국으로의 송달 촉탁은 재판장이 속한 법원의 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 의뢰를 하며, 외교부장관이 주재국 대사ㆍ영사 또는 공사에게 송부하거나 외교경로를 통해 해당국 관계기관에 촉탁한 후 이를 받은 기관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송달의 소요기간은 법원행정처에서 우리 외교부, 해당국가 주재 영사를 통하는 영사송달방식이 2∼3개월, 법원행정처에서 해당 국가의 법원행정처와 같은 중앙당국을 통하는 간접송달방식이 3∼4개월, 법원행정처에서 우리 외교부를 거쳐 해당 국가 외교부처를 통하는 간접송달방식이 6개월∼1년 정도이고,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에 해당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대사 등에게 송부하는 단계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문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대사 등은 이를 출력하여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 및 법원과 소송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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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