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양문석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기부금품 사용에 있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외되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원활히 운용되는 것과 달리, 「국민체육진흥법」은 현행법이 적용되어 기부금품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될 경우 그 사용 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국민체육진흥법」을 제외하여 원활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체육 증진 및 체육단체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기부금품 사용에 있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외되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원활히 운용되는 것과 달리, 「국민체육진흥법」은 현행법이 적용되어 기부금품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될 경우 그 사용 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국민체육진흥법」을 제외하여 원활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체육 증진 및 체육단체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