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8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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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게임업체 내부 직원들이 게임 아이템을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게임의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유출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관련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누구든지 게임운영정보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