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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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연구 개발의 안정적인 회계 처리 및 자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